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서 및 인증표시조문 원문
① 기술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한다.② 신청인은 인증을 받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기술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한다.② 신청인은 인증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