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6조 (인증서 및 인증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한다.
②신청인은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하여 인증번호와 인증내용을 제품 자체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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