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조문 원문
①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이전개시 3일 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이전개시 3일 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