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이전개시 3일 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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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