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침출수환원설비의 관리기준조문 원문
다.⑤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층 함수율 측정장치는 반기 1회 정기 점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립층 함수율 측정장치의 측정값은 평균값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⑥ 침출수환원설비는 매립층 함수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정기검사 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시하는 「악취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휘발성악취물질을 포함하는 악취를 매립지내 동, 서, 남, 북의 4개 지점에서 매일 측정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악취 관리에 관하여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악취방지법」 및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한다.⑤ 제4조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