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제5조 (침출수환원설비의 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제6호마목, 별표 9 및 별표 11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이하 "침출수환원설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립층에 주입하는 침출수 등의 함수율은 주1회 측정ㆍ확인하여 함수율 95퍼센트 이상(고형물 기준 5퍼센트 미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단위면적당 주입량은 침출수 등이 매립시설의 제방 사면이나 복토층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초기 단위면적당 일일 주입량을 1㎥/1,000㎡ 이하에서 단계별로 높여 장기간 운영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누수 등으로 인하여 제방 등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입 중단 후 안전성이 확보된 후 재주입하여야 한다.
③침출수환원설비 운영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악취 상시 모니터링을 위하여 황화수소, 암모니아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시하는 「악취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휘발성악취물질을 포함하는 악취를 매립지내 동, 서, 남, 북의 4개 지점에서 매일 측정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악취 관리에 관하여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악취방지법」 및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한다.
⑤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층 함수율 측정장치는 반기 1회 정기 점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립층 함수율 측정장치의 측정값은 평균값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⑥침출수환원설비는 매립층 함수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정기검사 시(사후관리 정기검사를 포함한다) 함수율 측정장치 측정값에 따라 매립층 함수율을 점검하며, 평균 5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시설 가동 일시중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매립중인 시설의 경우 5미터 이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매립지의 축대벽 및 둑은 폐기물과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아니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대벽은 규칙 별표9 제2호가목3)에 따라 저면(底面)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5 이상, 쓰러짐에 대한 안전율이 2.0 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둑은 사면(斜面)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3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⑧침출수환원설비 운영시에는 침출수 등의 주입량, 매립층 함수율, 침출수 수위 및 매립가스 포집량, 악취 농도 등을 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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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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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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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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