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구비서류조문 원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2. 제1호 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2. 제1호 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5.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 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6.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