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6조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간처리업자가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2. 제1호 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규칙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당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3.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5.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 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6.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영 별표 3 제2호바목에 의한 신인도별 가점 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8. 주변환경의 오염(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9.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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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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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