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사안을 심의할 경우 정보공개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건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사안을 심의할 경우 정보공개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건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경우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사안을 심의할 경우 정보공개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건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사안을 심의할 경우 정보공개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건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