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1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보공개 처리과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심의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사안을 심의할 경우 정보공개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건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⑤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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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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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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