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기술진단 실시계획 수립조문 원문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진단 신청서를 토대로 연간 기술진단 일정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진단 신청서를 토대로 연간 기술진단 일정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