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7조 (기술진단 실시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0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진단 신청서를 토대로 연간 기술진단 일정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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