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조문 원문
①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시스템 입력 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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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시스템 입력 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