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6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시스템 입력 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시스템 입력 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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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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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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