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통합관리 이행 및 모니터링조문 원문
획 수립 확정 후 이행과정에서 계획 수행여부 및 달성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수정계획(5년)에 반영할 수 있다.② 지자체는 국토계획평가 요청, 환경계획 승인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자체 통합관리 이행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의 승인권자는 이행점검표 확인 후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완을 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획 수립 확정 후 이행과정에서 계획 수행여부 및 달성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수정계획(5년)에 반영할 수 있다.② 지자체는 국토계획평가 요청, 환경계획 승인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자체 통합관리 이행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의 승인권자는 이행점검표 확인 후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완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