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통합관리 이행 및 모니터링조문 원문
    획 수립 확정 후 이행과정에서 계획 수행여부 및 달성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수정계획(5년)에 반영할 수 있다.② 지자체는 국토계획평가 요청, 환경계획 승인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자체 통합관리 이행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의 승인권자는 이행점검표 확인 후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완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