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13조 (통합관리 이행 및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 수립 확정 후 이행과정에서 계획 수행여부 및 달성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수정계획(5년)에 반영할 수 있다.
②지자체는 국토계획평가 요청, 환경계획 승인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자체 통합관리 이행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의 승인권자는 이행점검표 확인 후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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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자체 통합관리 이행점검표
[별지 1] 지자체 통합관리 이행점검표 구 분 | 통합관리 점검 항목 | 이행 여부 (“이행” / 미이행 사유) | 계획수립협의회 등 운영결과서 | 이행결과 | 이행결과 구 분 | 통합관리 점검 항목 | 이행 여부 (“이행” / 미이행 사유) | 계획수립협의회 등 운영결과서 | 도시 계획 | 환경 계획 총 괄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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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제9조 · 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제10조 ·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제11조 · 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사항제12조 · 기초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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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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