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13조 (통합관리 이행 및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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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 수립 확정 후 이행과정에서 계획 수행여부 및 달성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수정계획(5년)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 수립 확정 후 이행과정에서 계획 수행여부 및 달성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수정계획(5년)에 반영할 수 있다.
②지자체는 국토계획평가 요청, 환경계획 승인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자체 통합관리 이행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의 승인권자는 이행점검표 확인 후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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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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