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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등록의 취소 등조문 원문
    평가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민원 및 진정이 제기된 업체 등 부실할 것이 예상되는 업체를 우선 점검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원칙적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른 평가업자 자체 점검결과 등의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o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점검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평가협회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등록의 취소 등조문 원문
    그 보유 기술인력 현황, 행정처분 내역 등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게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함2.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현지점검 등을 위해서는 조사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장방문통보서를 업체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등록의 취소 등조문 원문
    등) 확인라. 유의사항o 업체의 일상적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함(무리한 자료요구 등 금지)o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 부과o 기타 대행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병행2. 수시점검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입수 등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등록의 취소 등조문 원문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함3. 평가협회는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업자가 제출한 평가대행실적(대행사업수, 사업별 대행기간 및 대행비용 등)을 취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취합ㆍ보고4. 재검토 기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