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58조 · 등록의 취소 등조문 원문
평가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민원 및 진정이 제기된 업체 등 부실할 것이 예상되는 업체를 우선 점검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원칙적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른 평가업자 자체 점검결과 등의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o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점검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평가협회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평가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민원 및 진정이 제기된 업체 등 부실할 것이 예상되는 업체를 우선 점검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원칙적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른 평가업자 자체 점검결과 등의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o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점검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평가협회와
그 보유 기술인력 현황, 행정처분 내역 등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게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함2.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현지점검 등을 위해서는 조사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장방문통보서를 업체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등) 확인라. 유의사항o 업체의 일상적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함(무리한 자료요구 등 금지)o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 부과o 기타 대행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병행2. 수시점검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입수 등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함3. 평가협회는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업자가 제출한 평가대행실적(대행사업수, 사업별 대행기간 및 대행비용 등)을 취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취합ㆍ보고4. 재검토 기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