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사용신고조문 원문
료를 사용하려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사용연료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다른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료를 사용하려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사용연료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다른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