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전산입력 방법조문 원문
까지, 하반기는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전산입력해야 하며, 제5항의 입력사항은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⑦ 사업자는 대기배출정보관리앱(AirSEMS)을 활용하여 배출구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④ 방지시설 운영사항의 전산입력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⑤ 사업장에서 사용한 월 전력사용량, 월 원료사용량, 월 제품생산량, 월 연료사용량, 월 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