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산입력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설ㆍ변경ㆍ가동개시ㆍ폐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해당 시설의 신설ㆍ변경ㆍ가동개시ㆍ폐쇄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전산입력 해야 한다.1.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신설일 경우 신설일자와 사업장정보, 환경기술인정보, 배출시설정보, 방지시설정보, 배출구정보(위치정보 포함)2.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변경일 경우 변경일자와 변경내용, 배출시설정보, 방지시설정보, 배출구정보3.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가동개시 할 경우 가동개시일자4.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폐쇄할 경우 폐쇄일자
②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는 측정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다만, 측정인에 자가측정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자가측정 결과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때 입력된 자료는 사업자가 최종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일 가동시간의 전산입력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④방지시설 운영사항의 전산입력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⑤사업장에서 사용한 월 전력사용량, 월 원료사용량, 월 제품생산량, 월 연료사용량, 월 소각량은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⑥4종ㆍ5종 사업장의 사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을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전산입력해야 하며, 제5항의 입력사항은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⑦사업자는 대기배출정보관리앱(AirSEMS)을 활용하여 배출구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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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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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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