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산입력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설ㆍ변경ㆍ가동개시ㆍ폐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해당 시설의 신설ㆍ변경ㆍ가동개시ㆍ폐쇄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전산입력 해야 한다.1.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신설일 경우 신설일자와 사업장정보, 환경기술인정보, 배출시설정보, 방지시설정보, 배출구정보(위치정보 포함)2.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변경일 경우 변경일자와 변경내용, 배출시설정보, 방지시설정보, 배출구정보3.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가동개시 할 경우 가동개시일자4.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폐쇄할 경우 폐쇄일자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는 측정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다만, 측정인에 자가측정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자가측정 결과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때 입력된 자료는 사업자가 최종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일 가동시간의 전산입력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방지시설 운영사항의 전산입력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한 월 전력사용량, 월 원료사용량, 월 제품생산량, 월 연료사용량, 월 소각량은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4종ㆍ5종 사업장의 사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을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전산입력해야 하며, 제5항의 입력사항은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사업자는 대기배출정보관리앱(AirSEMS)을 활용하여 배출구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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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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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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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