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조문 원문
선정③ 은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등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중 2명을 사전검토위원으로 지정하여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사전검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④ 은행심의위원회 위원은 사전검토보고서와 과학적 특성분석 자료를 토대로 등록신청서를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선정③ 은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등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중 2명을 사전검토위원으로 지정하여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사전검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④ 은행심의위원회 위원은 사전검토보고서와 과학적 특성분석 자료를 토대로 등록신청서를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
할 수 있다.④ 은행심의위원회 위원은 사전검토보고서와 과학적 특성분석 자료를 토대로 등록신청서를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⑤ 외국기관에서 수입하여 기 등록된 수입 배아줄기세포주가 신청된 경우, 난치성질환연구과는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