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8조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하 "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은행은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을 위하여 생명윤리법에 따른 과학적 특성분석을 실시하고 은행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심의를 위하여 은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배아줄기세포주 수립 방법이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포함 여부2. 생명윤리법에서 정한 동의절차 준수 여부3. 배아줄기세포주 과학적 특성분석결과의 적절성 여부4. 수입 배아줄기세포주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기관")으로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인지 여부5. 외국기관 선정
은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등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중 2명을 사전검토위원으로 지정하여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사전검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은행심의위원회 위원은 사전검토보고서와 과학적 특성분석 자료를 토대로 등록신청서를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외국기관에서 수입하여 기 등록된 수입 배아줄기세포주가 신청된 경우, 난치성질환연구과는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등록을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차회 은행심의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