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 절차조문 원문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