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 절차조문 원문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