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또는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5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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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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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