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또는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5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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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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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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