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증명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증명서 발급 신청은 전자민원(국립종자원 민원신청시스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한다.③ 증명서 발급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증명서 발급 신청은 전자민원(국립종자원 민원신청시스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한다.③ 증명서 발급을
① 신청인은 검정 후 잔여 종자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종자시료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실험실 책임자는 특별한
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종자시료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실험실 책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소 25립을 제외한 잔량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