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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증명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증명서 발급 신청은 전자민원(국립종자원 민원신청시스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한다.③ 증명서 발급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제출시료의 반환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검정 후 잔여 종자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종자시료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실험실 책임자는 특별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제출시료의 반환조문 원문
    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종자시료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실험실 책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소 25립을 제외한 잔량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