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4조 (증명서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 발급 신청은 전자민원(국립종자원 민원신청시스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한다.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식물은 별표 1과 같다.
주황색 ISTA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종자 소집단의 모든 포장물은 자동봉인되거나 작물명(학명), 품종명, 소집단 번호, 포장 중량, 증명서 번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봉인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주황색 ISTA 증명서 발급 신청에 따른 시료채취일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상태로 별표 2의 봉인도장을 날인한다.
국외에서 발급을 신청하는 증명서는 청색 ISTA 증명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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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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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