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4조 (증명서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증명서 발급 신청은 전자민원(국립종자원 민원신청시스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한다.
③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식물은 별표 1과 같다.
④주황색 ISTA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종자 소집단의 모든 포장물은 자동봉인되거나 작물명(학명), 품종명, 소집단 번호, 포장 중량, 증명서 번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봉인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주황색 ISTA 증명서 발급 신청에 따른 시료채취일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상태로 별표 2의 봉인도장을 날인한다.
⑦국외에서 발급을 신청하는 증명서는 청색 ISTA 증명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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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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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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