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조사 절차조문 원문
    자재판매처, 출하처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려는 경우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3. 조사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 개시 전에 농업인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입 시 교부문서에 조사대상, 조사관 소속ㆍ직ㆍ성명, 출입 시간(조사 종료 예정 시간)을 기재하여 농업인등에게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 중 종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조사 절차조문 원문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2. 조사관은 영 제62조제2항 각 호에 관한 공익직접지불금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조사내역 등록조문 원문
    조사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조사내역을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Agrix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조사실적 보고조문 원문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실적을 월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반기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실적(누계)을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Agrix시스템에 입력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