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3조 (조사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실적을 월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반기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실적(누계)을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Agrix시스템에 입력할 경우에는 익월 3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실적 보고를 생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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