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감시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감시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시관증 발급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감시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감시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감시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시관증 발급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감시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감시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감시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감시관증 재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④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한시적으로 환경감시관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증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