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감시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감시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시관증 발급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감시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감시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감시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감시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감시관증 재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④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감시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한시적으로 환경감시관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증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