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시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환경감시관증(이하 "감시관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감시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시관증 발급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감시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감시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감시관증 재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한시적으로 환경감시관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증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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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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