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시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환경감시관증(이하 "감시관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감시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시관증 발급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감시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감시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감시관증 재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한시적으로 환경감시관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증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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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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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