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방법조문 원문
    ① 실습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별지 1호서식의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②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실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습장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실습장의 사용을 승인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방법조문 원문
    청을 받은 경우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실습장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④ 실습장 사용을 승인받은 외부기관ㆍ단체는 실습장별 교수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실습장 사용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방법조문 원문
    고려하여 해당 실습장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④ 실습장 사용을 승인받은 외부기관ㆍ단체는 실습장별 교수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실습장 사용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