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방법조문 원문
① 실습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별지 1호서식의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②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실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습장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실습장의 사용을 승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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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습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별지 1호서식의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②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실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습장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실습장의 사용을 승인할
청을 받은 경우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실습장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④ 실습장 사용을 승인받은 외부기관ㆍ단체는 실습장별 교수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실습장 사용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고려하여 해당 실습장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④ 실습장 사용을 승인받은 외부기관ㆍ단체는 실습장별 교수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실습장 사용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