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7조 (사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습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별지 1호서식의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실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습장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실습장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실습장 사용을 승인받은 외부기관ㆍ단체는 실습장별 교수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실습장 사용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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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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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