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6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확인3. 이 지침 [서식 제14호]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운 관리부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확인3. 이 지침 [서식 제14호]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운 관리부철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 및 관리해야 한다.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유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
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유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와 월 1회 확인3. 이 지침 [서식 제14호]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