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의안의 작성ㆍ제출 등조문 원문
의안제목, 전심 단계의 소관 위원회, 주심위원, 의결주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의결의안 및 보고의안으로 구분한다.③ 의결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고 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④ 간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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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제목, 전심 단계의 소관 위원회, 주심위원, 의결주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의결의안 및 보고의안으로 구분한다.③ 의결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고 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④ 간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 주심위원, 의결주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의결의안 및 보고의안으로 구분한다.③ 의결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고 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④ 간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의안의 제출자에게 요구
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의안의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원위원회 회의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이나 관계 공직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영 제34조제2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출석대상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일 전일까지 별지
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영 제34조제2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출석대상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일 전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원위원회에 의결 의안을 상정한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나 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서의 경우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되, 이 경우 "의결"을 "결정"으로 본다.② 고충민원
의결 의안을 상정한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나 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서의 경우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되, 이 경우 "의결"을 "결정"으로 본다.② 고충민원, 신고사건, 제도개선 등 별지 제6호서식에서 예시된 분야 이외의 의결이나 결정의 경우 별지 제6호
소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 후 의안을 문서에 첨부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의안제목, 신청 접수번
① 소위원회의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의결서의 제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정본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를
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 후 의안을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청렴포털에 올려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의안제목, 접수번호(신
① 분과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이 경우 "의결"을 "결정"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의결서ㆍ결정서의 제출ㆍ서명 또
① 분과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이 경우 "의결"을 "결정"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의결서ㆍ결정서의 제출ㆍ서명 또는 날인 및 정본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1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에게 위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에게 위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기피ㆍ회피에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과 같다.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이 정한 절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때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