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37조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5-11-13 · 시행 2025-11-13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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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견청취제11조 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제12조 의결서 및 결정서의 경정제13조 서면의결제14조 회의 기록 및 제공제15조 소위원회 설치 및 소관 분야 등제16조 소위원회 회의제17조 소위원회 회의의 소집 등제18조 소위원회 간사제19조 소위원회 회의 의안 제출 등제2조 위원장 직무의 대행제20조 소위원회 회의의 진행제21조 소위원회의 분장업무 등제21의2조 의결서의 작성제22조 준용규정제23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 업무 등제24조 분과위원회 회의의 소집 등제25조 분과위원회 의안 제출 등제26조 분과위원회 회의의 진행제27조 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 등제28조 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제29조 준용규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주심위원의 지정제31조 주심위원의 직무제32조 주심위원의 전원위원회 보고 등제33조 위원의 증표제34조 기피ㆍ회피 등 신청제35조 위원회 의결사항의 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