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 의견진술 등조문 원문
의견진술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 또는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자 : 통지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견진술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 또는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자 : 통지를
①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규칙 제9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