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 의견진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는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ㆍ잠재성 검토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진술 요청이 있는 경우 1회 이상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진술 요청이 없거나 객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인의 의견진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 또는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자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2. 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자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의견진술 기회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 또는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자 :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일 이내2. 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자 : 평가대상여부 통보시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의견진술 시기와 방법 등은 해당 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의견진술은 신청 당사자 또는 해당 의료기술에 관한 전문가가 하되, 1회에 3인 이내로 한다.
⑤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의견진술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진술 시기 등 결정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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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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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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