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혁신의료기술 실시 및 후평가 등조문 원문
의료기술의 실시를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 신청은 한차례에 한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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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실시를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 신청은 한차례에 한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