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혁신의료기술 실시 및 후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1항제3호 등에 따라 혁신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9항 및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혁신위원회 및 제7호에 따른 근거창출전문위원회(이하 "근거위원회"라 한다)는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혁신의료기술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시기관 사용신고 확인2. 규칙 제3조의3에 따른 부작용 관리3. 실시기관 과정관리4. 그 밖에 실시에 필요한 업무로서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의료기술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고시된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7일 이내 신의료기술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 평가결과가 통보된 날까지 혁신 의료기술의 실시를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 신청은 한차례에 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1. 혁신의료기술의 임상적 통계 결과2. 혁신의료기술의 사용량 및 진료기록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자료 외에 혁신의료기술과 관련된 임상문헌
위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3조제11항제3호에 따라 신청기술이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이후부터 제4항에 따른 평가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월별로 요청할 수 있다.1. 혁신의료기술의 사용현황2. 혁신의료기술의 실시기관3. 혁신의료기술의 실시 의사4. 실시기관의 진료 환경 및 연구 역량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 외에 평가위원회가 제7조제3항의 후평가를 위해 요구한 자료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직권에 따른 평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 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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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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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