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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유통기한조문 원문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검사성적서(수입 먹는샘물등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유통기한조문 원문
    건에서 보관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L 이상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의한 유통기한 연장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