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 (유통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먹는샘물등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검사성적서(수입 먹는샘물등의 경우 최초 수입시에는 원수 채수일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일자가 같아야 한다)가. 검사성적서는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국내ㆍ외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원수는 호정별로 검사)나. 검사결과는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3. 수질검사시 제품의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5.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허가증, 수입판매등록증 중 1종 사본6.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것으로써, 상온(15℃∼25℃) 조건에서 보관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L 이상
④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의한 유통기한 연장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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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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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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