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모바일 기기의 보안관리조문 원문
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근무지 위치, 업무특성 등에 따라 별도의 모바일 분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보안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수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모바일 분임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각급 기관의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은 모바일 분임관리자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접속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근무지 위치, 업무특성 등에 따라 별도의 모바일 분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보안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수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모바일 분임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각급 기관의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은 모바일 분임관리자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접속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