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6조 (모바일 기기의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신청서 및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모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설치허용앱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접속용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는 모바일 기기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은 해당 모바일 기기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 모바일 기기 잠금, 모바일 기기 초기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모바일 행정업무 서비스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를 교체 또는 폐기할 경우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접속용 보안 소프트웨어의 비활성화, 삭제 등의 필요 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각급기관의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근무지 위치, 업무특성 등에 따라 별도의 모바일 분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보안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모바일 분임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각급 기관의 모바일 정보보안 담당관은 모바일 분임관리자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접속용 보안 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설치를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⑦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바일 기기의 설치허용앱목록 검사 및 허용되지 않는 앱의 삭제2.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계 임의 변조 금지3.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접속용 소프트웨어 및 업무 관련 자료를 모바일 기기 내부에 복사하거나 외부에 유출 금지4.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관리5. 운영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6.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 열람 금지7. 모바일 기기의 이상 동작 탐지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등 확인ㆍ조치8. 작성자/배포자가 불분명한 앱 설치 금지 및 신뢰할 수 없는 웹 사이트 접속 금지9.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접속 시 해당 용도 이외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무선랜, 테더링, 카메라, 화면캡처, 블루투스, 마이크 등 타 프로세스 실행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조제2항(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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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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