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기준조문 원문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은 제1항제1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위해성평가를 거친 화학물질에 한한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은 제1항제1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위해성평가를 거친 화학물질에 한한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 전부를 확인받아야 한다.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