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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기준조문 원문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은 제1항제1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위해성평가를 거친 화학물질에 한한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기준조문 원문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 전부를 확인받아야 한다.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기준조문 원문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