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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기준조문 원문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은 제1항제1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위해성평가를 거친 화학물질에 한한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기준조문 원문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 전부를 확인받아야 한다.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기준조문 원문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