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 (안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2.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3.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중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이 생산 또는 보관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법 제8조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은 제1항제1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위해성평가를 거친 화학물질에 한한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형태 및 재질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안전기준만을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 전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⑤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라 한다)에서 파생된 제품(이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은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⑦제2조제5호나목의 자가 동일한 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 주문자별로 납품되는 개별 제품은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⑧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내에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은 그 유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은 경우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다시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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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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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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