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인정 절차조문 원문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인정받으려 하는 자(이하 "기술신청 제작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인정신청서에 [별표1]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대상 차량의 판매년도의 차년도 3월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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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해당하는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인정받으려 하는 자(이하 "기술신청 제작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인정신청서에 [별표1]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대상 차량의 판매년도의 차년도 3월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서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 인정값(이하 "인정값"이라 한다)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인정서(이하 "기술인정서"라 한다)를 기술신청제작자에 교부하고 기술인정서를 공개한다. 다만, 기술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