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4조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인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관련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의 범위, 기준,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해당하는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인정받으려 하는 자(이하 "기술신청 제작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인정신청서에 [별표1]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대상 차량의 판매년도의 차년도 3월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적정한 사유를 제출하고 인정 가능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신청제작사가 신청한 기술이 제3조의 인정범위를 만족하지 않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20일 이내에 기술신청제작사에 기술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인정신청서에 대한 기술 적정성 평가(이하 기술평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60일 이내에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검토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기술인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술인정신청자에게 기술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계산 결과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결과를 회신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술 인정 여부를 평가한다.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술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인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인정보고서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 인정값(이하 "인정값"이라 한다)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인정서(이하 "기술인정서"라 한다)를 기술신청제작자에 교부하고 기술인정서를 공개한다. 다만, 기술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기술신청제작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⑦해당 차종의 현저한 변경(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에 영향을 주는 부품 등의 변경 등)으로 인정값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기술신청제작자는 기술 인정을 재신청해야한다.
⑧제6항에 따라 기술인정서를 발급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값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신청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정 절차는 제3항 내지 제6항의 인정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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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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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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