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무명령조문 원문
    ① 각 실ㆍ국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②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및 소속기관의 과장(이하 "주무과장"이
    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②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및 소속기관의 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명령서를 실시 5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은 소속직원이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무명령조문 원문
    를 실시 5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은 소속직원이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신청서를 종합하여 실시 2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