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근무명령조문 원문
① 각 실ㆍ국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②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및 소속기관의 과장(이하 "주무과장"이
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②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및 소속기관의 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명령서를 실시 5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은 소속직원이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