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9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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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실ㆍ국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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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및 소속기관의 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명령서를 실시 5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실ㆍ국의 주무과장은 소속직원이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신청서를 종합하여 실시 2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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