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시정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조문 원문
    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개선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시정조치 명령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등의 제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사전 검토 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 검토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전 검토 결과의 통보는 신청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시정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조문 원문
    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의 초일은 제외하고 공휴일을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