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23조 · 시정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조문 원문
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개선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시정조치 명령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등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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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개선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시정조치 명령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등의 제조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 검토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전 검토 결과의 통보는 신청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의 초일은 제외하고 공휴일을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